영국 정부는 UKCA 마킹에 대한 5가지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UKCA 마킹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KCA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UK Conformity Assessed (UKCA) marking
1. 수입업자 정보유럽 경제 지역(EEA) 국가 및 스위스 내 일부 경우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부 문서 또는 라벨에 수입업체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디자인을 조정하여 표시 변경을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EEA가 아닌 국가의 경우, 장비의 크기나 특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여전히 장비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장비에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장비 대신 첨부 문서 및 포장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스티커 라벨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제품에 동봉된 문서에 UKCA 마크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이 날짜 이후 필요한 경우에만 UKCA 마크를 제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UKCA marking에 대한 5가지 일반적인 질문
3. 재검사 비용 절감
영국 정부는 UKCA에 대한 재검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 나아가 소비자의 중복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원래 제품 또는 시스템이 영국 시장에 출시될 당시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시장에 출시된 예비 부품을 계속 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의료 기기, 건설 제품, 이동식 압력 장비, 케이블카, 무인 항공기 시스템, 철도 제품 및 해양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비 부품이 필요한 제품과 상품을 계속해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부 건설 제품에 대한 과거 테스트를 인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EU 인증 기관에서 제품을 테스트한 라디에이터, 실란트 및 타일 접착제와 같이 AVCP(평가 및 성능 불변성 확인) 시스템 3에 따른 건설 제품 제조업체는영국 승인 기관을 통해 재시험할 필요 없이 UKCA 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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