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KS를 비롯한 8개 분야 인증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등의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청주 소재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가 20% 경감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이 면제되는데 업체당 최대 4회에 걸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경쟁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민간기관의 인증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품목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오는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하고, PC·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제도 개선방안 업계 간담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C 인증 마크란?
과거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마크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마크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PS마크(제품안전마크),중국은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였으며,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강제인증'마크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출시 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입니다. 따라서 이 마크가 없으면 한국에 정식 출시 되지 않은 제품임을 의미합니다.
넴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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