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9, 2022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KS를 비롯한 8개 분야 인증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등의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청주 소재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마크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마크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PS마크(제품안전마크),중국은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였으며, 2011년 1월1일 부터는 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강제인증'마크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출시 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크입니다. 따라서 이 마크가 없으면 한국에 정식 출시 되지 않은 제품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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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yeun SONG Sales and Marketing in Nemk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