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ISED는 무선 장비 인증 및 통신 장비 등록과 관련된 요금 체계의 개정에 관한 ISED의 결정을 규정하는 CEB의 고시 No. SMSE-006-23 – '통신 및 무선 장비 서비스 요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고시 번호 SMSE-022-22에서 수행한 ISED 협의의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은 신규 장비 등록 수수료를 도입 및 기존의 등재 수수료를 대체하며, 2023년 9월 1일부터 인증 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인증 신청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비 등록 수수료는 무선 장비, 유선 장비, 무선/무선(DUAL) 장비로 구분되며, TRC-49 9호의 표 1(제5절 이하)에 기재된 신규 장비 등록 수수료는 폐지 중인 무선 장비의 "상장 수수료"와 단말 장비의 "등록 수수료"를 대체합니다.
신규 무선 또는 유선 장비가 인증 기관(CB)에 의해 인증된 경우, ISED 심사 및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선 장비의 경우 REL에, 유선 장비의 경우 TAR에 기록해야 합니다. REL에서 신규 단일/복합 유•무선 장비의 심사, 승인 및 기록의 경우 750달러 CAD의 장비 등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록 수수료에는 ISED 무선 및 단말 부착 준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보수 비용도 포함됩니다.
인증 기관(CB)에 의해 인증된 유 •무선 장비에 대한 허가/변경/이전/등록의 경우, 신청서는 ISED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는 REL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REL 및/또는 TAR의 통신 장비에 대한 심사, 승인 및 기록을 위해서는 $375 CAD의 장비 등록 비용이 필요합니다.
듀얼 어플리케이션(무선 & 유선 구성품 포함 제품)의 경우 등록비 또한 $750 CAD이며, 제품에 무선 & 유선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수료가 두 번 청구되지 않습니다.
무선 등록비:
유선 등록비:
무선 & 유선 이중 등록 수수료(무선 및 유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요약하면, TCB가 제출한 새 신청서에는 $750 (무선, 이중)가 청구되는 반면 허용 변경, 다중 목록 및 인증서 양도에는 $375 (무선, 유선, 이중)가 청구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무선 장비에 대한 현재 '등록 수수료'와 폐지 예정인 단말 장비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대체합니다 :
참조)
Notice No. SMSE-005-23 – Fee Order for Telecommunications and Radio Apparatus
TRC-49 — Telecommunications and Radio Equipment Service Fees of the Certification and Engineering Bureau